오늘은 공수처장 임기는 얼마나 되고 보장은 확실히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뿌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 기관(검찰 및 고위직 인사)들 간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 임기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지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하는 곳으로 일반 사건이 아닌, 사회 지도층, 기득권 층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곳입니다.
모든 수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관련 범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기관이 없어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찰과 가까운 사람들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범죄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담당해서 기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난질로 공수처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경제사범 등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시 검찰로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공수처의 역할은 위와 같고 공수처장 임기는 3년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였지만,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는 사라졌다가 문재인 정부에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2021년에 재출범되어 현재까지 공수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및 초대 공수처장은 김진욱 처장입니다. 차관급이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임명 절차
임명 절차는 어떨까요?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려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그 두 명의 후보를 지명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두 명 중 한 명을 지명하여 공수처장에 임명시킵니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구성 7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 대한변호사협회장
- 여당 추천 위원 2명
- 야당 추천 위원 2
이렇게 공수처장 임기와 함께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권력 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 깨끗해야 국가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